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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5대손 이기대 (지하셋방 살며 포장마차 운영. 보상금 혜택 전무) 유여대 민족대표 33인. 목사. 1919년 의주에서 독립선언문 배포하는 등 독립운동 헌신하다 1937년 작고. 후손 유창근 (부친 사망후 의료지원 혜택 중단. 노모 병원비 부담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 신흥식 민족대표 33인. 신사참배 거부로 옥고 치르다 1937년 사망. 손자 신덕수 (교육 못받고 자라 막노동판 전전. 본인 허리와 부인 뇌수두증 치료하기에 보상금 턱없이 부족) 박준승 민족대표 33인. 천도교 지도자. 손자 박기수 (10년 전



가족(북한), 조카 안연생 가족(파나마), 사촌 안봉근 가족(독일) 안창호 임시정부 지도자. 흥사단 창립한 민족계몽운동가 자녀 모두 도미 후 성공했으나 한국과 왕래 전무: 장남 안필립 (헐리웃 영화배우), 차남 안필선 (하워드 휴즈 항공 부사장), 장녀 안수산 (미해군 최초 여성 포격장교, 미국 안전보장국 비밀정보 분석가), 차녀 안수라 (미국), 3남 안필영 (미국) 김구 사회적으로 대접받은 유일한 독립운동가 집안 아들 김인 (안중근 조카 안미생과 결혼, 광복직전 요절) 아들 김신 (공군참모총장, 교통부장관 역임) 손자 김진 (참여정부



이후 법무법인 준경, 법무법인 정향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아리율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EBS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2018년)을 비롯해 '사사건건' '사건파일24시' '심층이슈 더팩트' '사건반장' 등 YTN과 종편채널 뉴스프로그램 고정패널로 활약 중이다. 한국방송작가협회 고문변호사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eel@tf.co.kr 나경원(63년생) 서울대학교 법학과 82학번 판사 출신 김진태(64년생) 서울대학교 법학과 83학번 검사 출신 김재원(64년생) 서울대학교 법학과 84학번 검사 출신





누적된 정권과 학원 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수집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년 간 현 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학원 내에 경찰을 수백 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 국민에게 거짓증언을 한 치안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전 한국인의 집단의식 속에서는 부호와 빈민 사이의 벽이란 저승으로 가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었다. 내가 한국을 처음 찾은 1991년에는, 격차의 존재는 뚜렷했다. 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내 집을 갖고 있는 중산층과 전세, 월세방 신세인 노동자가 각각 체험하는 현실은 천양지차였다. 1980년대 말은 민주화 투쟁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땅값 급등의 시대이기도 했던 것이다. 국제결제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1988년과 1991년 사이만 해도 한국의 실질 부동산 가격은 약 40%나 깡충 뛰었다. 특정 지역에 땅·집을 가진 사람은 1980년대 말부터 자율화된 외국 관광도 즐길 수 있는 상대적





분열시키고 .... 서울대 스누라이프 투표에서 조국 교수 복귀 반대가 96%라는 기사들이 뜨는군요. 찬성은 무려 4%! 4%? 4%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 참고로 과거 탄핵정국때 박근혜 최저 지지율이 4%였습니다. 서울대 학생들(대학원생, 졸업생들 포함)의 인식이 정말 이런걸까? 저는 저 4%라는 결과가 조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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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는 기득권 저항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법부·검찰·언론은 아직도 개혁의 무풍지대이며 사회발전을 막는 기득권 세력이자 개혁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 최근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즉각적인 영장발부 그리고 언론의 생중계는 기득권 동맹을 증명한다. 이들의 행태는 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절실하게 보여주지만, 독립성 보장 ‘제도’를 뚫리지 않는 방패로 삼아 왔다. 우리의 지난 민주화 과정은 독재와 시민의 전선이 선명했지만, 오늘의 제도개혁은 전선을 하나로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혁이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 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 주기 위해 치러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1항 중 “······임신현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신현의 신분을 확인·조사토록 하고···”라는 부분은 형식논리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 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 군 등 여러 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신현 자신의 법정진술에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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